희망근로 참여자 13~22일 모집…3월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22일까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4개월간 총 1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될 희망근로사업에는 총 5727억원(국비 4456억원,지방비 1271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사업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희망 직종을 3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취약 계층이 참여 대상이며 공무원 배우자는 안된다.청년실업자와 실직자,휴·폐업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은 선발때 가산점이 주어진다.
근무 조건은 1일 8시간,주 5일 근무가 원칙으로 일당 3만3000원과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된다.4대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보수 중 30%는 영세상인 소득 증진을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되고,상품권은 경제 활력을 위해 사용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22일까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4개월간 총 1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될 희망근로사업에는 총 5727억원(국비 4456억원,지방비 1271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사업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희망 직종을 3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취약 계층이 참여 대상이며 공무원 배우자는 안된다.청년실업자와 실직자,휴·폐업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은 선발때 가산점이 주어진다.
근무 조건은 1일 8시간,주 5일 근무가 원칙으로 일당 3만3000원과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된다.4대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보수 중 30%는 영세상인 소득 증진을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되고,상품권은 경제 활력을 위해 사용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