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총 '타임오프 심의위' 참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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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법 시행령 이달 확정
제3노조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여가 배제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내놓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 자격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 국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 추천 사용자위원 5명,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 5명,정부 위촉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4월30일까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범위와 총량을 정한다. 앞서 지난 1일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이 근로자위원 추천 자격을 '노동계'로만 명시하다 보니 한국노총,민주노총 외 제3노조도 추천 자격을 갖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표성 논란이 일자 양대 노총이 5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확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내놓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 자격을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 국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 추천 사용자위원 5명,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 5명,정부 위촉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4월30일까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범위와 총량을 정한다. 앞서 지난 1일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이 근로자위원 추천 자격을 '노동계'로만 명시하다 보니 한국노총,민주노총 외 제3노조도 추천 자격을 갖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표성 논란이 일자 양대 노총이 5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확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