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이전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키로 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개정법과 다르게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평화의무 위반"이라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