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주 "대만, 美 쇠고기 금지…양국관계악화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마잉주 대만 총통(대통령)은 5일 미국산 쇠고기 6개 위험부위 수입을 금지한 입법원(국회)의 의결이 미국과의 관계와 대만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마 총통은 이날 대만 입법원이 여야 합의로 식품위생관리법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대만 집권당인 국민당과 민진당은 정부가 작년 10월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한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위험 부위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시위들이 계속되자 미국 소의 내장, 간 쇠고기(ground beef), 뇌, 척수, 눈, 두골(頭骨) 등 6개 위험 부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법 개정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마 총통은 “지금 최우선 순위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분쟁이 무역이외 정치나 군사문제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마 총통은 과거처럼 앞으로도 미국은 대만의 안보동맹국이며 중요한 무역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대만 미국협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양국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의거 상호신뢰하에 맺은 협정을 대만 입법원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건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지난주 미 무역대표부(USTR)와 농업부는 대만의 식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책임있는 무역파트너로서의 대만의 신뢰가 실추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식품법 개정안 골격을 제시한 국민당의 황이자오 입법위원은 “헌정사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행정부가 외국과 합의서에 서명할 권리가 있지만 민의의 대표들은 새로운 민의가 생기면 당파를 불문하고 모두 민의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대만이 미 쇠고기 위험 부위 수입을 금지해도 미국이 대국으로서 과격하거나 격에 맞지 않는 보복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
마잉주 대만 총통(대통령)은 5일 미국산 쇠고기 6개 위험부위 수입을 금지한 입법원(국회)의 의결이 미국과의 관계와 대만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마 총통은 이날 대만 입법원이 여야 합의로 식품위생관리법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대만 집권당인 국민당과 민진당은 정부가 작년 10월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한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위험 부위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시위들이 계속되자 미국 소의 내장, 간 쇠고기(ground beef), 뇌, 척수, 눈, 두골(頭骨) 등 6개 위험 부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법 개정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마 총통은 “지금 최우선 순위는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분쟁이 무역이외 정치나 군사문제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마 총통은 과거처럼 앞으로도 미국은 대만의 안보동맹국이며 중요한 무역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대만 미국협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양국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의거 상호신뢰하에 맺은 협정을 대만 입법원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건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지난주 미 무역대표부(USTR)와 농업부는 대만의 식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책임있는 무역파트너로서의 대만의 신뢰가 실추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식품법 개정안 골격을 제시한 국민당의 황이자오 입법위원은 “헌정사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행정부가 외국과 합의서에 서명할 권리가 있지만 민의의 대표들은 새로운 민의가 생기면 당파를 불문하고 모두 민의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대만이 미 쇠고기 위험 부위 수입을 금지해도 미국이 대국으로서 과격하거나 격에 맞지 않는 보복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