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미개발지 2년간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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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각종 건축 행위가 2년 동안 제한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영종도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행위 제한 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중구 운북, 운남, 중산동 일대 11.80㎢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신, 증축과 개축에 대한 허가와 건축 신고와 착공 등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11년 12월 말일까지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된 가설 건축물, 재해 위험방지와 공익상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축물 등은 지을 수 있습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