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중에서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상고했습니다. 이 전 은행장은 배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납품업자 등에게서 5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천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말 변 전 국장 등이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외환은행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