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업체 및 건설업체 중 13개사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입주업체 10곳과 현지건설업체 3곳의 임금 70만달러(한화 8억1100만여원) 정도가 체불됐다"고 말했다. 업체별 체불 임금 규모는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많게는 16만달러에 이른다. 10만달러 이상 밀린 업체도 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주로 체불 기간이 긴 일부 업체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등에 따르면 북측은 입주기업이 30일 이상 근로자 임금을 주지 못하면 100~2000달러의 벌금이나 영업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최근 북측 공단관리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감독 허술 등으로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총국이 입주업체들로부터 근로자 임금을 달러로 일괄 수령한 뒤 근로자에게 생필품 쿠폰과 현금(북한돈)을 나눠준다"며 "임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총국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 협의에 따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은 57.881달러(사회보험료 제외)로 개성공단에는 120개 입주업체들이 4만여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