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협상 2년에 한번 하도록 지침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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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노조법
지난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던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기가 각각 1년 6개월,6개월 연기됐다. 앞으로 정부와 각 사업장은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와 방식 등을 도입하다 보니 혼란을 느끼는 노사가 적지 않다. 주요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봤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언제 시행되나
-올해 7월부터 사업장별로 실시된다. 전임자 무임(無賃)을 적용하려면 단체협약을 바꿔야 한다. 올 1월1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협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2009년 4월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2년 후인 2011년 4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시행된다.
▷올 6월 말까지 단협을 새로 체결하면
-노조법 부칙3조(단협에 대한 경과조치)는 법 시행일(1월1일) 당시 유효한 단협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월부터 체결된 모든 단협은 노조법 적용을 받는다. 1~6월에 단협을 체결한다면 전임자 무임 적용이 유예되는 6월까지는 그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7월부터 금지하면 된다. 노동부는 "1~6월 단협을 맺는 기업들은 단협 기간이 아닌 6월까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유예받는다"고 해석했다.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나
-노조법은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때,그리고 노조의 유지 · 관리 업무를 할 때'를 유급 시간으로 규정,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노조의 유지 · 관리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 "결국 전임자 임금을 현행처럼 전부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총회,대의원회의,회계관리 등의 업무는 유급 시간에 해당하고 파업 준비,상급단체 관련 업무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해당 업무를 명시하는 지침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 규모별로 전임자에게 허용하는 월별 유급 시간의 상한선(타임오프 총량)도 결정된다. 가령 500인 이상 기업의 월별 유급 시간이 627시간이라고 정해진다면 전임자 3인의 월급에 해당된다. 전임자나 유급 업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세 명분의 월급만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하반기 복수노조 허용후 교섭은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생기더라도 사측에 개별교섭을 신청할 수 없고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한다.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더라도 교섭을 따로 할 수는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노조들이 교섭대표를 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수 기준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 수 기준 10% 이상인 노조가 모여 공동교섭을 할 수 있다. 파업을 하려면 개별 노조가 아닌 모든 노조 조합원이 찬반 투표를 해 과반수가 돼야 한다.
▷임금 협상 때마다 교섭대표를 정하면,노조는 번거롭고 사측 교섭 비용도 클텐데
-단체협상은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임금 협상은 법적 규정이 없어 현재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침을 마련해 임금 협상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할 방침이다. 결국 임 · 단협이 2년에 한 번씩 동시에 이뤄지고,교섭대표 노조의 자격 기한도 2년으로 정해진다.
▷개별 교섭은 불가능한가
-사측이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면 노조는 각자 교섭에 나설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별 교섭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항공회사의 조종사 노조와 승무원 노조, 또는 동일 사업장의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등 고용 조건이나 업무 방식이 달라 공동 교섭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가 해당 노조의 신청을 받아 개별 교섭을 허용한다. 이 밖에 이미 사업적 특성이나 인수 · 합병(M&A) 등으로 복수노조가 설립돼 있는 사업장은 2012년 7월까지 기존 방식대로 교섭할 수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언제 시행되나
-올해 7월부터 사업장별로 실시된다. 전임자 무임(無賃)을 적용하려면 단체협약을 바꿔야 한다. 올 1월1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협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2009년 4월 단체협약을 맺었다면 2년 후인 2011년 4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시행된다.
▷올 6월 말까지 단협을 새로 체결하면
-노조법 부칙3조(단협에 대한 경과조치)는 법 시행일(1월1일) 당시 유효한 단협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월부터 체결된 모든 단협은 노조법 적용을 받는다. 1~6월에 단협을 체결한다면 전임자 무임 적용이 유예되는 6월까지는 그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7월부터 금지하면 된다. 노동부는 "1~6월 단협을 맺는 기업들은 단협 기간이 아닌 6월까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유예받는다"고 해석했다.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나
-노조법은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때,그리고 노조의 유지 · 관리 업무를 할 때'를 유급 시간으로 규정,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노조의 유지 · 관리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 "결국 전임자 임금을 현행처럼 전부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총회,대의원회의,회계관리 등의 업무는 유급 시간에 해당하고 파업 준비,상급단체 관련 업무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해당 업무를 명시하는 지침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 규모별로 전임자에게 허용하는 월별 유급 시간의 상한선(타임오프 총량)도 결정된다. 가령 500인 이상 기업의 월별 유급 시간이 627시간이라고 정해진다면 전임자 3인의 월급에 해당된다. 전임자나 유급 업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세 명분의 월급만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하반기 복수노조 허용후 교섭은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생기더라도 사측에 개별교섭을 신청할 수 없고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한다.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더라도 교섭을 따로 할 수는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노조들이 교섭대표를 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수 기준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 수 기준 10% 이상인 노조가 모여 공동교섭을 할 수 있다. 파업을 하려면 개별 노조가 아닌 모든 노조 조합원이 찬반 투표를 해 과반수가 돼야 한다.
▷임금 협상 때마다 교섭대표를 정하면,노조는 번거롭고 사측 교섭 비용도 클텐데
-단체협상은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임금 협상은 법적 규정이 없어 현재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침을 마련해 임금 협상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할 방침이다. 결국 임 · 단협이 2년에 한 번씩 동시에 이뤄지고,교섭대표 노조의 자격 기한도 2년으로 정해진다.
▷개별 교섭은 불가능한가
-사측이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면 노조는 각자 교섭에 나설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별 교섭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항공회사의 조종사 노조와 승무원 노조, 또는 동일 사업장의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등 고용 조건이나 업무 방식이 달라 공동 교섭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가 해당 노조의 신청을 받아 개별 교섭을 허용한다. 이 밖에 이미 사업적 특성이나 인수 · 합병(M&A) 등으로 복수노조가 설립돼 있는 사업장은 2012년 7월까지 기존 방식대로 교섭할 수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