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거래'로 매출 500억대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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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시도 업체대표 기소
코스닥 상장을 위해 허위 거래로 수백억원의 매출을 부풀려 신고한 업체 전 · 현직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자회사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명 '뺑뺑이 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I사 전 대표인 강모씨(45)와 대표 김모씨(44),자회사인 J사 전 대표 이모씨(4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비상장 기업인 I사를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코스닥시장의 상장 요건에 맞추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05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원자재 거래 등과 관련해 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I사→J사→타 업체→I사 순으로 순환 유통시켜 15회에 걸쳐 총 500억원대의 매출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금액을 역순으로 유통시켜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몄다.
강씨 등은 매출과 원자재 비용 간의 차이가 클수록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는 점을 이용,허위로 매입한 원자재 가운데 일부만 허위 매출에 사용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재고가액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토록 했다. 강씨 등은 그러나 경영 악화 등 이유로 코스닥 상장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자회사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명 '뺑뺑이 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I사 전 대표인 강모씨(45)와 대표 김모씨(44),자회사인 J사 전 대표 이모씨(4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비상장 기업인 I사를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코스닥시장의 상장 요건에 맞추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05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원자재 거래 등과 관련해 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I사→J사→타 업체→I사 순으로 순환 유통시켜 15회에 걸쳐 총 500억원대의 매출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금액을 역순으로 유통시켜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몄다.
강씨 등은 매출과 원자재 비용 간의 차이가 클수록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는 점을 이용,허위로 매입한 원자재 가운데 일부만 허위 매출에 사용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재고가액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토록 했다. 강씨 등은 그러나 경영 악화 등 이유로 코스닥 상장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