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이 노조 전임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임금 상한선이 오는 4월 말 정해진다. 또 7월 이후부터 전임자는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만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임금 총액은 상한선을 넘지 못한다.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97년 이후 13년간 유예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복수노조 허용 조항은 각각 올 7월 및 2011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임자 임금 지급은 7월에 전면 금지하고 대신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사용자와의 교섭,협의,고충 처리,산업안전 활동,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만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다만 '타임오프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 전임자 임금이 기존 관행대로 지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 규모별 전임자 임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상한선은 노 · 사 · 정 관계자들로 구성한 타임오프 심의위원회가 4월30일까지 심의해 결정한다.

한편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7월 시행은 올해 상반기에 새로 단체협약을 맺는 기업에만 적용한다. 재작년 하반기 또는 작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단협 기간이 끝나는 2년 후 시점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