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부터 간이정액관세환급을 지난해보다 50개(1.3%) 늘어난 총 3917개 품목에 적용한다고 31일 발표했다. 1월1일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가 개정돼 가공 치즈,광학용 연마기,헬륨 등이 새로 포함됐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별도 구비서류가 없어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납부한 관세를 신속 · 간편하게 환급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해 작년 1~11월 동안 9834개 중소기업이 1811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