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양도세 예정신고 공제혜택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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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개월내 안하면 '가산세'
"2010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2010년 1월1일부터는 토지 ·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보도를 접한 이의문 사장은 내년에 자금이 필요해 5년째 보유하고 있는 상가를 매각할 생각이다. 그런데 상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및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다.
2009년 12월31일까지 토지 ·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는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09년 12월31일에 상가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10년 2월28일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인 300만원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한 잔액 2700만원(주민세 10% 포함시 297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신고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2009년 말 국회 재경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을 폐지하고,토지 · 건물 ·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동일한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31일까지 합산해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체 납부할 세액(=양도소득세 산출세액-감면세액)의 5%를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를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9년 12월 말 이전인 토지를 2010년 12월 말까지 양도한 경우 한시적으로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예정신고세액공제액은 17만1000원[=(1200만원×6%)+(3000만원-1200만원)×15%]×5%]이며,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은 29만1000원[={(1200만원×6%)+(4600만원-1200만원)×15%}×5%]이 되는 것이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지 · 건물 · 비상장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무신고 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365일 기준 연 10.95%,윤년인 경우 10.98%)가 부과된다. 다만 2010년 12월 말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의 경우 20%인 무신고 가산세를 50% 경감해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토지 · 건물 · 아파트분양권 · 입주권 · 골프회원권 · 비장상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실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3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세액 감면 여부 등을 세무사와 함께 꼼꼼히 검토한 후 양도해야 한다.
이용연 세무사 이현회계법인
2010년 1월1일부터는 토지 ·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보도를 접한 이의문 사장은 내년에 자금이 필요해 5년째 보유하고 있는 상가를 매각할 생각이다. 그런데 상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및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다.
2009년 12월31일까지 토지 ·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는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09년 12월31일에 상가 건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10년 2월28일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인 300만원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한 잔액 2700만원(주민세 10% 포함시 297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까지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신고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2009년 말 국회 재경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을 폐지하고,토지 · 건물 ·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동일한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31일까지 합산해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전체 납부할 세액(=양도소득세 산출세액-감면세액)의 5%를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를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9년 12월 말 이전인 토지를 2010년 12월 말까지 양도한 경우 한시적으로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예정신고세액공제액은 17만1000원[=(1200만원×6%)+(3000만원-1200만원)×15%]×5%]이며,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인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은 29만1000원[={(1200만원×6%)+(4600만원-1200만원)×15%}×5%]이 되는 것이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지 · 건물 · 비상장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무신고 2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365일 기준 연 10.95%,윤년인 경우 10.98%)가 부과된다. 다만 2010년 12월 말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의 경우 20%인 무신고 가산세를 50% 경감해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토지 · 건물 · 아파트분양권 · 입주권 · 골프회원권 · 비장상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실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3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세액 감면 여부 등을 세무사와 함께 꼼꼼히 검토한 후 양도해야 한다.
이용연 세무사 이현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