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웅제약과 바이오소재 개발 업체인 씨티씨바이오가 벌여온 비만치료제 기술 관련 특허침해분쟁소송에서 1심격인 특허심판원이 대웅제약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3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씨티씨바이오가 보유한 비만치료제 개량 기술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특허심판원은 또 대웅제약이 따로 청구한 ‘씨티씨바이오 특허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도 “대웅제약의 엔비유 제품은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공지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기술이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특허심판원이 이번에 내놓은 두가지 심결은 지난해 1월 씨티씨바이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엔비유’가 자사의 의약품 개량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한데 대해 대웅제약이 “씨티씨바이오가 보유한 의약품 개량 특허기술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로 대응하면서 2년여 동안 진행돼 왔다.

한편 씨티씨바이오 측은 이에대해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특허법원에 곧 심판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에 제기할 심결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당사의 비만치료제 개량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진보한 특허이며,대웅제약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