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체계가 개편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한국거래소가 증권회사들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수수료가 세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거래대금을 기준으로만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수수료 80%, 청산결제수수료와 접속수수료를 각각 10%씩 나눠 징수합니다. 특히 거래대금의 0.004446%로 부과됐던 거래수수료율도 0.0028454%로 36%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연간 총 550억원의 거래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탁결제원 역시 증권회사 수수료를 0.002204%에서 0.001333%로 40% 인하합니다. 대신 예탁수수료를 분리 신설해 예전에는 면제해줬던 증권회사로부터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물 대용증권 관리수수료도 일괄적으로 20%가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185억원, 선물회사는 9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유관기관 수수료 인하로 키움증권 등 온라인 증권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A증권사 애널리스트 "당연히 유관기관 수수료를 낮췄으니까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곳이 이익을 보는거구요. 특히 마진은 낮은 대신 약정이 높은 증권사가 이익을 보는거겠죠. 당연히 온라인 증권사지요." 하지만 해당 증권사들이 수수료 인하 효과를 실질적으로 누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를 내린 목적이 자본시장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만큼 증권사들 역시 고객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