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며 징수한 초과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금리가 연이율 49%를 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 규정을 어기고 금융회사들이 받아간 부당이자는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금융회사들이 이자를 더 받게 된 것은 금융당국이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지침을 뒤늦게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 가운데 우선 KB카드와 신한카드 등 7개 주요 카드사가 다음 달까지 부당징수 이자 약 64억 원을 고객들에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김평정기자 py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