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자금대출 투자금의 200~300% 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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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내년 2월 시행
금융투자협회는 주식 투자를 위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투자 금액의 200~3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연계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증권사와 연계된 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이 지난달 말 기준 6780억원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이 제기돼 규준을 만들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투자금의 300~500%를 주식매입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200%,5000만~1억원은 250%,5000만원 이하는 300%가 적용된다.
이번 규준은 보유 종목이 1회 하한가로 떨어지더라도 곧바로 반대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담보유지비율을 110%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또 투자 위험을 알리기 위해 연계신용거래 핵심 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협회는 증권사와 연계된 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자금대출(연계신용)이 지난달 말 기준 6780억원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이 제기돼 규준을 만들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투자금의 300~500%를 주식매입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200%,5000만~1억원은 250%,5000만원 이하는 300%가 적용된다.
이번 규준은 보유 종목이 1회 하한가로 떨어지더라도 곧바로 반대매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담보유지비율을 110%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또 투자 위험을 알리기 위해 연계신용거래 핵심 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