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펀드 잔고 통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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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가입하고 있는 펀드의 현재 규모와 종류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게 의무화된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회사가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 보유내역과 평가금액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보사항에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순자산총액과 설정원본과 적용법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통보대상, 통보주기 등 세부기준은 판매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펀드 규모와 관련된 지표는 판매회사의 대고객 통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감사원도 펀드 판매회사에게 펀드 규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지난 11월 권고한 바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서도 펀드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이를 의무화시킨 것"이라며 "앞으로 자투리 펀드 청산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이 6월말 현재 주요 6개 자산운용사 주식형펀드의 3년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자투리 펀드들의 수익률은 저조했다. 수탁액 100억원 미만의 펀드의 수익률은 수탁액 100억원 이상인 펀드의 수익률보다 2.89%포인트~128.72%포인트까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자율규제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펀드 판매회사가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 보유내역과 평가금액 등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보사항에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순자산총액과 설정원본과 적용법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통보대상, 통보주기 등 세부기준은 판매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펀드 규모와 관련된 지표는 판매회사의 대고객 통지 내역에 반영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감사원도 펀드 판매회사에게 펀드 규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지난 11월 권고한 바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를 통해서도 펀드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이를 의무화시킨 것"이라며 "앞으로 자투리 펀드 청산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이 6월말 현재 주요 6개 자산운용사 주식형펀드의 3년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자투리 펀드들의 수익률은 저조했다. 수탁액 100억원 미만의 펀드의 수익률은 수탁액 100억원 이상인 펀드의 수익률보다 2.89%포인트~128.72%포인트까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