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여당의 노동법 개정안 수정을 요구한 가운데 시민단체도 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되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3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달초 노사정 합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양보로 도출됐지만 개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합의의 원칙이 훼손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가 법문에 포함되면 현행법하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대상인 파업준비시간과 파업, 불법집회 등도 근로시간 면제가 되어 입법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계는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고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노조에 대한 처벌규정 삭제와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인정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현재의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을 유지하려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회단체들은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를 위해서 노조가 압박해 전임자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노사정 합의의 기본정신은 지켜져야 하며 근로시간 면제 대상 범위는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단위 사업장의 노사 간에 다툼이 없도록 명확하게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