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48배' 넓이, 옛 조선총독부 땅 환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축구장의 약 48배 넓이에 공시지가가 88억원에 이르는 옛 조선총독부 명의의 땅이 낙동강 유역에서 발견돼 국고로 환수됐다.
21일 친일 ·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대저 1,2동 '대저지구' 일대에서 조선총독부 소유로 기록된 농지 44필지 34만5934㎡(공시지가 88억9000여만원)가 최근 국가에 귀속됐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회수한 사례는 전에도 있었지만 이 정도 크기와 값어치의 땅이 발견된 경우는 처음이다.
이 땅 44필지는 지금까지 국유지로 취급돼 농민들이 정부에 점용료를 내고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던 곳이지만 모두 토지대장에는 총독부 땅으로 등록된 데다 거래 기준 자료인 등기부에도 대다수(42필지)의 소유주가 총독부로 기재돼 있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21일 친일 ·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대저 1,2동 '대저지구' 일대에서 조선총독부 소유로 기록된 농지 44필지 34만5934㎡(공시지가 88억9000여만원)가 최근 국가에 귀속됐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회수한 사례는 전에도 있었지만 이 정도 크기와 값어치의 땅이 발견된 경우는 처음이다.
이 땅 44필지는 지금까지 국유지로 취급돼 농민들이 정부에 점용료를 내고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었던 곳이지만 모두 토지대장에는 총독부 땅으로 등록된 데다 거래 기준 자료인 등기부에도 대다수(42필지)의 소유주가 총독부로 기재돼 있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