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코스닥기업 40여곳 세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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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획 조사 마무리…최대 160여억 추징 통보
국세청이 코스닥에 우회 상장한 기업 40여곳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 최대 160여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21일 장외기업 합병 등으로 우회 상장한 코스닥 기업 명단을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최근 세무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지난 10월 초 국정감사에서 증시 우회 상장을 통한 세금 탈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직후 시작됐다. 우회 상장을 하면서 피인수 기업이나 인수 기업의 가치를 부풀린 것이 '포괄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규모 세금 추징에 나선 것이다.
중소형 회계법인과 짜고 합병 대상 장외기업의 가치를 부풀리거나,이면계약과 통정거래 등을 통해 본질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코스닥 기업이나 장외기업 지분을 인수한 업체들이 집중 조사를 받았다. 현재 주가의 5배 이상을 주고 지분을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정도가 심한 경우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대 160여억원 등 개별 업체에 대한 추징 통보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코스닥기업의 우회상장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탈루세금 추징에 더해 시장을 정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회상장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우회상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시장을 한층 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분가격 부풀리기'는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주가조작 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가령 1000원대 주가인 코스닥기업의 주식이 장외기업에 5000원 이상으로 매각되면 '싸다'는 생각을 가진 개인투자자들이 몰리게 되고,시세 조종으로 주가를 5000원대까지 끌어올리기도 쉬워진다.
한 증권사 임원은 "유망 업종 장외기업이 우회상장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수가격 등을 조작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국세청이 나서면서 이런 불법 관행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결코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갖고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이번 조사도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의 차단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