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24시간전 취소하면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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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여 표준약관' 마련
지난 여름 중형승용차 한 대를 1년간 장기 대여한 직장인 김종규씨(46)는 얼마 전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김씨의 책임도 일부 있어 차 대여업체에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많이 나와도 30만원 선에서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김씨는 대여업체에서 100만원을 청구받았다. 산정 기준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김씨의 경우처럼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 혹은 도난된 경우라도 대여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지금까지는 대여업체 개별로 정한 약관으로 계약이 이뤄져 왔다.
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사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등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또 고객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만 지급하면 자기 사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고객이 예약했다 하더라도 대여하기로 한 날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소에서 수리할 것을 강요하거나 과다한 수리비용을 청구하던 문제점도 개선된다. 수리업체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회사는 사전에 수리내역과 예상비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김씨의 책임도 일부 있어 차 대여업체에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많이 나와도 30만원 선에서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김씨는 대여업체에서 100만원을 청구받았다. 산정 기준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김씨의 경우처럼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가 파손 혹은 도난된 경우라도 대여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지금까지는 대여업체 개별로 정한 약관으로 계약이 이뤄져 왔다.
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사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등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또 고객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만 지급하면 자기 사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고객이 예약했다 하더라도 대여하기로 한 날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소에서 수리할 것을 강요하거나 과다한 수리비용을 청구하던 문제점도 개선된다. 수리업체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회사는 사전에 수리내역과 예상비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