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만 지급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잔여기간요금의 10%만 지급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