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어음이 급증하면서 중소기업과 상인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어음 위변조 등으로 인한 부도 규모가 6349억원으로 집계돼 지난 10월의 3117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고 20일 발표했다. 위변조 어음의 부도는 지난 7월과 8월까지만 하더라도 1200억원과 2000억원이었지만 9월(2900억원)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의 경우 10여개 업체가 발행한 300억원,600억원 규모의 위변조 어음이 집중적으로 적발됐다"며 "업체에서 발행했다기보다는 업체에서 분실한 어음용지를 특정 세력이 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한 업체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에 불과한 데다 어음 발행 규모가 300억원에 이르러 상식적으로 정상 발행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한은 관계자는 전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위변조 어음의 피해는 지방에서 집중 발생했다. 위변조 어음 등으로 인한 부도 등을 감안한 부도율이 서울의 경우 지난 10월 0.02%에서 지난달 0.03%로 높아지는 데 그쳤지만 지방의 경우 0.07%에서 0.14%로 2배 뛰었다. 특히 부산은 0.02%에서 0.15%로,울산은 0.06%에서 0.10%로,경남 은 0.04%에서 0.10%로 각각 높아졌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