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목에 대한 투자 한도를 자산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10% 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 100%를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펀드가 내년에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 · 중견 기업이 신규 발행하는 주식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재무안정 투자펀드' 제도가 이르면 내년 4월 도입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 펀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배당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모펀드는 분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한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자산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10% 룰'을 따라야 하지만 기업재무안정펀드는 이 같은 제약을 받지 않아 극단적으로는 한 종목만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다만 10% 초과 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투자 대상인 중소 · 중견 기업은 자산총액 5조원을 웃돌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를 제외한 개념이다.

보통 펀드는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매수하지만 기업재무안정펀드는 신규 발행되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다는 점도 다르다. 투자자금은 3년 동안 찾을 수 없지만 증시에 상장하기 때문에 언제든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