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 국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설경마 규모가 2004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3000억~30조5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마사회 연간 매출(2008년 7조4200억원)의 125~411%에 달하는 규모다.

사설 경마는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이나 장외 마권 발매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이다. 마사회만 발행할 수 있는 공식 마권이 아닌 사설 불법 마권을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구입한 뒤 경마 결과를 맞히면 고배당을 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정식 마권의 경우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만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무제한 베팅을 할 수 있고 마권과 배당금에 세금(마권 구입 시 27%,100배 이상 배당 시 22%)을 물지 않아도 돼 갈수록 성행하고 있다. 수법도 지능화하는 추세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일반 주택가에 이른바 '하우스'를 차려 놓고 2명 이상이 우승마를 놓고 내기를 하는 '맞대기' 방식이 유행하다 2004년부터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설 마권을 사고파는 형태가 등장했다. 최근엔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 운영서버를 두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마권을 사고파는 수법,개인 블로그나 경마 카페를 통해 마권을 판매하는 수법 등도 나왔다.

마사회는 이에 따라 불법 경마 운영자에 대한 처벌수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를 강화하고 사설 경마를 적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흥행성을 높이기 위해 10만원인 1인당 마권 구입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