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근절과 소비자 보호 등 5대 핵심사업을 2010년 중점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년 핵심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정호열 위원장은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와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피해 방지' 등을 역점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5대 정책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보건의료와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낮출 계획입니다. 내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에도 나서 독과점 형성을 차단하겠단 구상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담합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필품과 같이 서민활동과 밀접한 품목은 물론 국제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높은 수입품이나 원자재 등 국제담함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10~20%를 담합시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장경쟁질서 확립과 함께 영세사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핵심사업으로 설정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 조사대상을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대기업에 준하는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 행위를 중점 감시합니다. 또 분실상품에 대한 추가납품 강요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관리방침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공정한 가맹거래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단속한단 방침입니다. 책임있는 소비자 활동 진작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2011년까지 공정위와 식약청 등의 소비자정보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이나 항공사 마일리지와 같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피해 방지책을 강화하고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 개선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국격 제고와 미래 대비를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내기업의 외국 경쟁법 위반을 예방하고, 개도국에 대한 경쟁법 운용경험 전수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쟁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녹색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녹색소비요건 조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