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무리한 세무조사 방지법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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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무리하게 장기간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위는 15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국세청 훈령에 규정돼 있어 무기한 세무조사를 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며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기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무조사 기한은 국세청 훈령에 매출액 100억원 미만 법인은 15일,10억원 미만 개인은 7일로 규정돼 있다. 소위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기한은 줄이되 대기업은 충분한 기한을 두는 방향으로 절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악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필요시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열어놓을 것"이라며 "이 같은 지침을 정부에 지시했으며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조문을 가져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또 국세청이 영장 없이 기업의 각종 회계서류를 압수해 세무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세무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회계서류를 조사하더라도 일정기간 보관한 뒤 되돌려주도록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국세청 훈령인 5000만원 이상 국세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국세징수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기획재정위는 15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국세청 훈령에 규정돼 있어 무기한 세무조사를 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며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기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무조사 기한은 국세청 훈령에 매출액 100억원 미만 법인은 15일,10억원 미만 개인은 7일로 규정돼 있다. 소위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기한은 줄이되 대기업은 충분한 기한을 두는 방향으로 절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악의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필요시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열어놓을 것"이라며 "이 같은 지침을 정부에 지시했으며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조문을 가져오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소위는 또 국세청이 영장 없이 기업의 각종 회계서류를 압수해 세무조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세무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회계서류를 조사하더라도 일정기간 보관한 뒤 되돌려주도록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국세청 훈령인 5000만원 이상 국세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제도를 국세징수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