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12.15 10:19
수정2009.12.15 10:19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 자율협상이 잇따라 성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롯데마트 동두천점, 이마트 수색점에 이어 세 번째로 충북제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신세계를 상대로 신청한 이마트 제천점 사업조정 건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마트의 영업시간 단축, 담배·쓰레기봉투 미취급, 라면 낱개판매 제한, 전단지 세일행사 축소 등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