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해 이를 최소화하는 제도로서 환경보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직접적인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환경취약계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취약계층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KEI)과 함께 효과적인 건강영향평가의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기법 개발,DB 구축,시범사업 실시 등을 해왔다. 건강영향평가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장(15만㎡ 이상) 화력발전소(1만㎾ 이상) 매립(일반 30만㎡,지정 5만㎡) · 소각시설(100t/일) 축산 · 분뇨처리시설(100㎘/일)이다.

건강영향평가 시행에 대해 일부 사업자나 승인기관에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있고,환경영향평가에서도 건강을 고려하고 있는데 왜 또 다른 평가를 추가해 부담을 가중시키느냐"는 불만의 소리도 일부있다. 물론 이 지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환경기준이 설정된 물질 이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 등과 같은 물질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나 시민들은 건강영향평가가 시행되면 건강에 대한 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 역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환경평가 분야에서는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경우 심정보다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심정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일지라도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부족한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KEI는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관련 DB를 바탕으로 연말 일반 국민을 위한 웹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다.

건강영향평가는 사전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하고,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권고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직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제한적이지만 이를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강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익은 실로 막대하다.

이영수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