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유예하고,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확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도록 했다. 창구 단일화는 노 · 노 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되 일정 기간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노조원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갖도록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별도의 단일화 방안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은 2010년 7월부터 금지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임금 손실없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사용자와의 협의 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한나라당의 노동관계법 발의와 관련,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여야 단일안을 위한 '6자 라운드테이블'을 제안해 주목된다. 추 위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사와 한노총 민노총 경총 대한상의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자 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1월1일 시행 전까지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단일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는 1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미/민지혜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