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투세액공제 제도 아직 폐지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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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금년 말 폐지되면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이 전국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7.9%가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투자계획을 축소 · 수정하거나 신규투자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의 부작용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사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의 문제점은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그런 측면은 선명히 드러난다.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응답한 기업 중 투자축소 규모가 연간 투자액의 10%를 상회(上廻)할 것으로 내다본 기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에 이른다. 이 제도가 기업투자 확대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실히 입증해준다
물론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입장에도 타당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법인세 인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까지 그대로 유지하면 세수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 까닭이다. 특히 이 제도가 지난 1982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28년 중 20년간 시행돼왔고 2001년부터는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임시'라는 이름마저 우스꽝스러워진 게 솔직한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하필이면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지는 정말 의문이다. 가뜩이나 투자와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고용사정마저 최악인 형편이다. 게다가 세계경제 또한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투자의욕을 자극하기는커녕 간신히 늪에서 탈출할 조짐을 보이는 경제에 다시 찬물을 끼얹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행히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연장을 촉구하는 재계의 호소를 더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국회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을 보태야 함은 물론이다.
사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의 문제점은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그런 측면은 선명히 드러난다.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응답한 기업 중 투자축소 규모가 연간 투자액의 10%를 상회(上廻)할 것으로 내다본 기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에 이른다. 이 제도가 기업투자 확대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실히 입증해준다
물론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입장에도 타당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법인세 인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까지 그대로 유지하면 세수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 까닭이다. 특히 이 제도가 지난 1982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28년 중 20년간 시행돼왔고 2001년부터는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임시'라는 이름마저 우스꽝스러워진 게 솔직한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하필이면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지는 정말 의문이다. 가뜩이나 투자와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고용사정마저 최악인 형편이다. 게다가 세계경제 또한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투자의욕을 자극하기는커녕 간신히 늪에서 탈출할 조짐을 보이는 경제에 다시 찬물을 끼얹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행히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고 한다. 이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연장을 촉구하는 재계의 호소를 더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국회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을 보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