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부터 도시계획 수립 때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이 의무화돼 있는 공영 노외 주차장 외에 노상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에도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기 위해 차로를 줄이거나 폭을 좁히는 이른바 도로 다이어트도 가능해진다. 또 자전거 도난 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 · 군 · 구별로 등록한 자전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 관리한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