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양대 현안인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35일 만에 전격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노동부 등 노사정 3자는 4일 오후 9시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노조 도입은 2년6개월간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은 대신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time-off: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회사의 노무 업무와 관련된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년간 3차례나 유예돼 온 두 현안의 시행이 가시화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타임오프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노사정은 협의를 통해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 및 타임오프 적용 기준 등을 마련,개정 법안의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고경봉/김유미 기자 kgb@hankyung.com

○타임오프=단체교섭 활동 시간과 고충 처리 활동,산업재해 처리와 예방 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을 지닌 노조원들의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사업장 차원의 노사관계 진작을 위해 일정 부분 이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