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일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대 50년으로 연장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형법상 미성년 연령을 만 13세 이하로 낮추고 피해자 동의 없이도 검찰 기소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아동성범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위원장 주성영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8개 부처와 합동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만 13세 이하의 아동성범죄자에 한해 '사법방해죄'를 신설,수사단계에서 허위 진술할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위증죄와 비슷하게 처벌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선고 유예를 금지토록 했다.

형법상 미성년 연령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이하로 낮추고 아동성범죄자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삭제,피해자 동의 없이 검찰 기소가 가능토록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