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에서 노조회비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보수 원천징수와 관련,법령에 따른 경우나 본인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등에만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원천징수되는 각종 상조회비나 기관 내 자체 공제회 회비,노조회비 등은 본인이 1년 내에 서면 제출을 통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동의해야 원천징수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당초 '회계 담당자 입회하에 서면 동의'한 공무원만 원천징수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국내외 파견자,벽지 및 격오지 근무자의 경우 회계 담당자 입회하에 동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서면 제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