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내년부터 현행법대로 시행된다면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제주 서귀포 칼호텔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논설위원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에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 노동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일단 계도할 방침"이라며 "일정 경과 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마련 중인 연착륙 방안이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를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먼저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는 '단계적 시행'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어떤 경우에도 유예하지 않는다. 연착륙 방안을 (노사) 어떤 쪽에서라도 제시하면 시행 준비를 위한 일정을 감안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