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체납자 명의 은행 대여금고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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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만원이상 335명
서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의도적으로 체납한 335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 중인 은행 대여금고 382개를 압류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고에 보관된 재산을 강제 인수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예금 등 자산 압류,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해온 서울시가 대여금고를 압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여금고를 압류당한 체납자들은 주민세,재산세,취득 · 등록세 등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고 있으며,총체납액은 39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서도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해 사용해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시는 이달 3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금고에 보관된 재산을 강제 인수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예금 등 자산 압류,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해온 서울시가 대여금고를 압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여금고를 압류당한 체납자들은 주민세,재산세,취득 · 등록세 등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고 있으며,총체납액은 39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서도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해 사용해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