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법규로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법규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실현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이 같은 회신문을 보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현행 법률의 개정 없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입법을 할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2항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해 위헌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기본권(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해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행정법규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