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휴대폰 문자 발송한도가 하루 1000건에서 500건으로 축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수립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타인 명의로 다수의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한 후 하루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 기존 1000건 한도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통3사와 함께 스팸발송자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종 관혼상제 일정 알림 또는 동호회ㆍ동창회 관리 등을 위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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