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만에 또 성추행한 영어강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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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청소년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는 영어강사가 과외를 받던 여중생에게 입맞춤했다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토록 하고 박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한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중순 노원구 A(15)양 집에서 과외교습을 하던 도중 A양에게 “왜 알파벳 `R’ 발음을 못 하느냐“며 A양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박씨는 2007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했다가 구속돼 9개월간 징역형을 살고 지난 1월 출소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토록 하고 박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출소한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중순 노원구 A(15)양 집에서 과외교습을 하던 도중 A양에게 “왜 알파벳 `R’ 발음을 못 하느냐“며 A양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박씨는 2007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했다가 구속돼 9개월간 징역형을 살고 지난 1월 출소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