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사 교단서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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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징계강화방안 발표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23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 등을 내년 말까지 개정해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돼 비위 · 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가 가능하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관련 징계자에 대해선 재임용이 금지된다. 신규 임용 때 범죄 조사기간 및 대상을 확대해 미성년자 성폭력,금품수수,학생성적 관련 비위,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된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개선안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돼 비위 · 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가 가능하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관련 징계자에 대해선 재임용이 금지된다. 신규 임용 때 범죄 조사기간 및 대상을 확대해 미성년자 성폭력,금품수수,학생성적 관련 비위,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된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