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는 어음 위변조 사건들은 대부분 대규모 금액의 사건은 아니지만 위변조 사건 이후 주가가 약세로 돌아서는 등 투자자들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몇몇 기업은 반복적으로 위변조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신용정보제공업체인 중앙인터빌 관계자는 23일 "일부 코스닥 상장사의 위변조된 융통어음이 명동시장에 나돌고 있다며 할인 혹은 거래시 위변조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얼마전 코스닥에 상장된 A사의 어음위변조 사건이 기사화 됐다. 발행금액이 10월 융통어음으로 회자되던 금액과 일치했다. 명동관계자들은 같은 어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사의 융통어음은 명동시장에서 수차례 회자 됐으며, 물론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명동에서 할인을 받지 못한 이 어음은 예상컨대 A사와 상관없는 모업체가 위변조해 하청업자에게 대금으로 지불돼 사채시장에서 할인이 불가능하자 지급기일에 은행에 제시를 한 경우이거나, 몇몇 브로커들이 관련된 사기사건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A사 뿐만이 아니다. 중견건설업체인 B사와 코스닥 상장사인 C사의 어음 위변조사건이 발생했다. 이 위변조어음 발행사들의 공통점은 사채시장에 자주 회자되는 융통어음 발행사이거나 M&A(인수 합병)설이 나도는 업체들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속담과 같이 하나 같이 명동에서는 외면당하기 일수인 업체들이다. 즉 재무구조 및 소문이 좋지 않은 업체들이라는 것이다.
최근 예금금리의 하향추세 등에 힘입어 개인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어음 투자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신용 등급이 우수한 회사에서 발행하는 어음의 경우 지급 보증이 확실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어음에 대한 투자는 채권 투자 못지않게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 부동산의 불확실성에 비하면 훨씬 매력적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여유자금을 보유한 개인들이 재태크의 한 수단으로 어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어음 발행회사에 대한 금리 및 재무상태 등 전문성을 가지고 어음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변조어음을 매수하게 되거나 발행 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 개인투자가 어음 위변조 사건 및 어음의 부도로 만기일에 지급거절 등의 피해를 막위 위해서 몇 가지를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중앙인터빌 백재용 과장은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선 배서인 누구를 상대로 하든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또 발행자가 피사취계를 계출하면서 그 구실로 위변조에 의한 지급거절 사유로 삼은 것일 때는 은행에 가서 지급거절의 사유를 문서화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일 위변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아니 할 목적으로 은행이 위변조를 구실로 지급을 거절토록 했다면 이는 형사적인 문제도 가능할 것이다.
일단 발행법인의 재산여부(임대보증금, 유체동산, 부동산 등)를 파악한 후 신속히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해 둔 다음에 어음금청구소송의 절차를 밟는 방법이 최선이다. 물론 발행자뿐만 아니라 배서자를 상대로도 누가 지급의 여력이 좋은지 알아 본 다음 그 상대에게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백과장은 "배서인에 대한 어음금의 청구시효는 1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며 어음금청구소송은 배서인뿐만 아니라 발행사를 함께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행사 등의 폐업으로 인해 청구대상이 소멸된 경우 발행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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