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지 못하면 저소득층 ·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어려워진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4대강 사업의 공구별 예산계획을 깨알같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자료가 없어서 심의가 어렵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 5개 경제부처 장관들이 17일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對)국회 호소문을 발표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경부 장관,임태희 노동부 장관,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 등 경제부처 수장들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2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 위해 급히 마련한 자리였다. 주요 부처 장관들이 예산안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국회 일부 상임위에서는 예산안 심의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확정된 뒤 집행준비까지는 최소 30일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들이 1월 초부터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 큰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리 지연으로 복지예산 등의 집행이 늦어지면 불황기에 더욱 더 고통을 받는 서민 · 중산층 지원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 부처들은 '4대강 살리기 예산내역이 부실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 각 공구별 예산내역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예산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환자가 회복기에 있을 때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듯 정부의 재정지출을 위한 (국회) 예산통과가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태명/홍영식 기자 chihiro@hankyung.com


◆예산처리시한=헌법 54조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월2일을 법정 처리시한으로 못박은 것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법정시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드물다. 대선이 있던 2002년에만 11월8일에 예산안이 조기 통과됐을 뿐 그 후 2007년까지는 매년 12월27일을 넘겨 통과됐다. 2003년에는 12월30일,2004년에 12월31일,2005년에 12월30일,2006년에 12월27일,2007년에 12월28일이었다. 그나마 작년이 12월13일로 빨랐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