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종전 30억원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가업 운영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빼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과세표준이 나온다. 따라서 공제액이 커지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또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승계해 상속받은 자녀가 해당 기업을 적법하게 계속 운영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액은 종전 가업상속가액의 20%에서 40%로 늘어났다.

국세청의 이정길 재산세과장은 "승계 후 10년간 가업을 정상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관련 세무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1577-0070)나 각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