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 이번에는 제대로 될 것인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에는 전체적인 개선방안과 법률부문에 대해, 그리고 어제는 회계 · 세무부문과 의약부문에 대해 이틀간 공청회를 열었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양상이다. 하지만 이것은 해당 분야는 물론이고 서비스업의 선진화 차원에서도 더는 미룰 수없는 과제라는 게 우리의 확고한 생각이다. 지금처럼 온갖 규제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들 분야의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KDI가 전문자격사제도에 대해 전문자격사의 공급부족, 소비자 편익 고려 미흡, 전문자격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적시했지만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다. 누구보다 소비자들이 이런 점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개혁이 잘 되지 못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때문이다. 우선 빗장부터 풀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시장진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영업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

특히 어제 열린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의 경우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그와 같은 규제 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대표적 분야가 아닐 수 없다.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소화제 비타민 같은 일반의약품(OTC)의 슈퍼 등 약국외 판매가 왜 허용 안되는지 우리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소비자 편익을 생각해도 그렇고,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전문자격사의 배타적 업무 범위 때문이라고 하면 그것은 축소(縮小)돼야 마땅하다.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영리법인 형태의 약국 허용도 그렇다. 일괄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리성은 물론이고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본의 지배를 말하지만 그건 설득력이 없다. 의약품 정책이 근본적으로 소비자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허용돼야 한다.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는 서비스업은 절대 발전할 수 없고 보면 이제는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