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는 국회에 가지 않고 내년에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언론사 부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2006년 노 · 사 · 정이 3년간 유예를 거쳐 2010년 시행을 합의할 당시 노동부 장관에게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법에 규정했을 뿐,법 개정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만큼 현행법을 그대로 놔두면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先) 법 개정 · 후(後) 시행'과 상관없이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노동계와 경영계도 법 개정이 근거와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양대 노총은 물론 제3노총 세력과 경영계 모두 복수노조 허용 등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제는 시행 유예나 법 개정을 놓고 논쟁을 펼칠 때가 아니고 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충격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노 · 사 · 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 실질적인 대안을 놓고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노사 양측에 주문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