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는 '저축을 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금융상품들의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올해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을 들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직장인이면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는다. 매년 납입 금액의 40%,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연 5.0%대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수익도 얻고 연말이면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매달 65만5000원씩 1년 동안 750만원을 납입했다면 납입액의 40%인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7%가량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1만원가량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

정부는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내년부터 없앤다는 방침이다. 다만 총 급여액 8800만원(과세표준 기준) 이하인 기존 가입자와 올해 말까지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선 2012년까지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총 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올해 안에 장마저축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 모두 4번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만 주어지기 때문에 2013년 이후 납입액에 대해선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은행들이 내놓은 장마저축은 상품 구성이 대부분 비슷하다. 하지만 금리는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우대금리를 포함해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은 하나은행이다. 각종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5.1%의 금리를 지급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기본 이율은 연 3.55%로 낮은 편이지만 우대금리가 0.6%포인트에 달해 최고 연 4.1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연 4% 기본 금리에 급여이체를 하거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신한은행은 기본 금리 연 4.1%에 급여이체 시 0.2%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제공한다. 외환은행은 인터넷 뱅킹 가입 때 주는 0.1%포인트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연 4.8% 금리를 주고 기업은행은 연 4.2% 기본 이율에 최고 0.3%포인트 추가금리를 지급한다.

장기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도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들면 분기당 납입금액 300만원 한도로 3년간 각각 20% 10% 5%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된다. 국내 채권형 펀드는 1인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다.

생계형 저축과 조합예탁금 가입 대상자도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생계형 저축 3000만원,농협 신협 등의 예탁금 3000만원 등 모두 6000만원의 예금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중복 적용이 안 돼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도 빼놓을 수 없는 소득공제 상품이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이 해당된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연간 납입액의 10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경우 소득에 따라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투자한 뒤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5.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새로 생기는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혜택도 꼼꼼하게 살펴볼 만하다. 조달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 인증 녹색기술과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300만원 한도로 투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고 배당소득도 비과세해준다. 녹색예금과 녹색채권도 각각 1인당 가입액 2000만원과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