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주제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한나라당 조해진 신지호 이두아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13년간 3차례에 걸쳐 유예돼온 두 제도를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실시할 시점에 왔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다만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심한 사안인 만큼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두아 의원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면 노정 간 혼란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자주적인 노사관계 분위기 정착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원칙적 시행을 주장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는 "노조전임자 급여는 조합비에서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 나라의 관행"이라며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면 산별노조 간부,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급여 지급만이라도 금지하거나,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을 한시 유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은 "노조 운영은 노조 스스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동의하고,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소수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탄력적 비례교섭대표제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