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천억원 이상인 국내외 법인이 중소기업에 투자해도 최대주주가 아니면 그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법인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넘나드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연도 종가환율과 평균환율 중 택 1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