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지문인식전자입찰 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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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불법전자입찰 근절책 일환
-휴대폰 입찰에 우선 적용 후 점차 PC로 확대
조달청(청장 권태균)이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막기위한 최신 기술인 ‘지문인식전자입찰’제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긴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이 확인된 ‘지난 2005년부터 △동일PC에서 동일입찰에 한번만 참가 △처벌강화 △신고포상제 도입 △신원확인제도 도입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자입찰이 근절되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최신 지문인식기술을 적용한 ‘지문인식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전자입찰 참가 절차>
당초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1개의 IP주소로 중복투찰을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용업체 부담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개의 IP도입 또는 PC방 이용시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돼 인증서 대여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적수단인 ‘지문인식전자입찰’을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이다.
새로 도입될 ‘지문인식전자입찰’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선 분실이 쉽고 대여가 용이한 휴대폰 입찰에 우선 적용하고, 16일부터는 PC입찰 확대적용하기 위한 시험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지문인식전자입찰’의 운영 적합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이용체험단 300여명을 모집했고, 휴대폰 입찰자와 이용체험단에게 지문정보를 등록해 무료로 지문보안토큰(약 5만원 상당)을 보급중이다.
시범적용을 통해 운영 적합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용업체의 홍보, 이용자교육, 지문등록을 실시한 후 내년 4월부터 PC입찰에도 확대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하나의 입찰대리인이 2개 이상 회사를 대리하는 경우도 불법입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1인은 1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하도록 하는 ‘1인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도’와, 4대보험 가입확인서 징구 등을 통하여 입찰대리인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고 입찰 대리인 정비기간을 거쳐 ‘지문인식전자입찰’ 적용시기인 내년 4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전자입찰을 운영해 오면서 ‘2002년 시스템 운영 초기부터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이버 거래시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했다. 이후 운영 단계에서도 불법입찰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억제효과가 있었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불법입찰이 재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따라 불법입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자입찰의 편리성에 부합하면서 불법입찰 원천차단이 가능한 지문인식기술을 적용한 입찰자 신원확인 방법이 최적의 수단으로 확인돼 본격 시행을 준비해 왔다.
조달청은 현재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과 협조해 인증서 발급 단계에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국내 보안토큰 및 지문인식기술 생산업체(약 16개)를 대상으로 조달청의 지문인식기술 적용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장참여도 적극 유도했다.
또 공인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지난 2009년 7월부터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짙은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조사요청을 하고 있다.
‘징후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기록된 수많은 입찰자 정보(입찰자의 접속기록(IP),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업체수 및 업체명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한 불법입찰 의심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혐의가 짙을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게 된다. 지난 7월에는 2/4분기 분석결과 201개 의심업체를, 3/4분기에는 131개 업체를 각각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본격 가동중인 ‘징후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신고포상제를 강화해 상시감시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 억제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에 도입되는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통해 불법전자입찰의 근본 차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휴대폰 입찰에 우선 적용 후 점차 PC로 확대
조달청(청장 권태균)이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막기위한 최신 기술인 ‘지문인식전자입찰’제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긴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이 확인된 ‘지난 2005년부터 △동일PC에서 동일입찰에 한번만 참가 △처벌강화 △신고포상제 도입 △신원확인제도 도입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자입찰이 근절되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최신 지문인식기술을 적용한 ‘지문인식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전자입찰 참가 절차>
당초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1개의 IP주소로 중복투찰을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용업체 부담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개의 IP도입 또는 PC방 이용시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돼 인증서 대여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적수단인 ‘지문인식전자입찰’을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이다.
새로 도입될 ‘지문인식전자입찰’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선 분실이 쉽고 대여가 용이한 휴대폰 입찰에 우선 적용하고, 16일부터는 PC입찰 확대적용하기 위한 시험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지문인식전자입찰’의 운영 적합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의 ‘이용체험단 300여명을 모집했고, 휴대폰 입찰자와 이용체험단에게 지문정보를 등록해 무료로 지문보안토큰(약 5만원 상당)을 보급중이다.
시범적용을 통해 운영 적합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용업체의 홍보, 이용자교육, 지문등록을 실시한 후 내년 4월부터 PC입찰에도 확대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하나의 입찰대리인이 2개 이상 회사를 대리하는 경우도 불법입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1인은 1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하도록 하는 ‘1인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도’와, 4대보험 가입확인서 징구 등을 통하여 입찰대리인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고 입찰 대리인 정비기간을 거쳐 ‘지문인식전자입찰’ 적용시기인 내년 4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전자입찰을 운영해 오면서 ‘2002년 시스템 운영 초기부터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이버 거래시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도입했다. 이후 운영 단계에서도 불법입찰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억제효과가 있었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불법입찰이 재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따라 불법입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자입찰의 편리성에 부합하면서 불법입찰 원천차단이 가능한 지문인식기술을 적용한 입찰자 신원확인 방법이 최적의 수단으로 확인돼 본격 시행을 준비해 왔다.
조달청은 현재 국내 5개 공인인증기관과 협조해 인증서 발급 단계에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국내 보안토큰 및 지문인식기술 생산업체(약 16개)를 대상으로 조달청의 지문인식기술 적용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체의 기술개발 및 시장참여도 적극 유도했다.
또 공인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이하 ‘징후분석시스템’)을 지난 2009년 7월부터 본격 가동해 불법입찰 혐의가 짙은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조사요청을 하고 있다.
‘징후분석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기록된 수많은 입찰자 정보(입찰자의 접속기록(IP),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PC정보, 입찰참가 업체수 및 업체명 등)를 체계적으로 분석,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징후분석시스템에 의한 불법입찰 의심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혐의가 짙을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게 된다. 지난 7월에는 2/4분기 분석결과 201개 의심업체를, 3/4분기에는 131개 업체를 각각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본격 가동중인 ‘징후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신고포상제를 강화해 상시감시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 억제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에 도입되는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통해 불법전자입찰의 근본 차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